• 2025. 9. 29.

    by.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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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거나 처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동차 폐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필요서류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는 정확한 단계만 알면 하루 만에도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 폐차는 단순히 차량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고철과 재활용 부품으로 보상금을 받는 수익 창출 과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후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80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5단계

    1단계: 폐차장 선택 및 견적 비교

    폐차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폐차장을 찾는 것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가받지 않은 업체 이용 시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경차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 폐차비를 받을 수 있으며, 차종과 연식, 차량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견적 비교를 통해 최고 2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만 있으면 되며, 법인 차량은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형태 필요서류 추가 요구사항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폐차시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발행일 1개월 이내 서류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사실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된 증명서
    압류차량 자동차등록증, 차주 신분증 압류 1건 이상, 출고 후 일정기간 경과

     

    3단계: 차량 인계 및 견인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폐차장과 차량 인계 일정을 협의합니다. 운행 가능한 차량은 직접 폐차장에 가져가면 견인비를 절약할 수 있고, 운행 불가능한 차량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계 전에는 블랙박스, 개인 소지품, 아파트 주차 스티커 등을 미리 제거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에 넣어두면 되며, 신분증은 사진으로 찍어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하면 됩니다.

     

    4단계: 차량 해체 및 말소 신청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해체 작업과 동시에 말소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전에 접수하고 오후 3시 전까지 차량이 입고되면 당일 말소가 가능하며, 늦은 시간에 입고되는 경우 익일 처리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문자로 말소사실증명서를 받게 되며, 이는 공식적으로 폐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말소등록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단계: 폐차비 정산 및 완료

    말소등록 완료와 함께 약속된 폐차비가 지급됩니다. 폐차비는 고철 가격, 재활용 부품 가치, 차량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2025년 현재 차종별로 다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 경차: 10만~50만원 (연식과 부품 상태에 따라 큰 차이)
    • 소형차: 15만~60만원 (중고부품 활용도가 중요)
    • 중형차: 20만~80만원 (엔진 상태와 외관 파손도 영향)
    • 대형차/수입차: 30만~100만원 이상 (부품 가치가 높음)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

    2025년 현재 4등급 및 5등급 노후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 및 LPG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지원 절차는 사진 전송 → 지원 대상 확인 → 차량 입고 → 성능 검사 → 지원금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차 비교견적 활용법

    폐차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면 한 번에 여러 폐차장의 견적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견적 요청 시에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변속기 종류, 사고 이력, 압류 및 저당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품이 멀쩡한 경우 부품 단가를 포함한 견적을 요청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견적 비교: 여러 업체 견적을 한 번에 비교 가능
    • 직접 문의: 차량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정확한 견적 수령
    • 부품 가치 고려: 엔진, 배터리, 타이어 등 재활용 가능 부품 가치 반영
    • 추가 비용 확인: 견인비, 말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여부 확인

     

     

    특수 상황별 폐차 절차

    1. 압류차량 폐차

    압류가 걸린 차량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 미납으로 1건 이상의 압류가 걸려 있고,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폐차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폐차

    고인이 남긴 차량을 정리하는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신고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말소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3. 법인차량 폐차

    법인 차량 폐차 시에는 정상 운영 중인 회사와 폐업한 회사의 서류가 다릅니다. 정상 운영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가 필요하고, 폐업한 회사는 폐업사실확인서와 마지막 대표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폐차 시 주의사항

    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말소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 이내 지연 시 5만 원, 10일 초과 시 매일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차 전에는 반드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고, 견인비, 말소 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 폐차보다는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